부산대 "대법원 판결 봐야"...의사단체 "국시 못 보게" / YTN

YTN news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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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의전원을 다니는 딸 조민 씨의 학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한 의사단체는 부정 입학이 드러난 만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막아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재판부는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표현한 동양대 표창장을 포함해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등 각종 활동 확인서가 위조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조 씨의 입학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부산대 관계자 : 항소하지 않아 이걸로 끝이면 우리가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고 법리를 다투고 있으므로….]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 9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다음 달 7일과 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사단체는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 씨가 의료행위를 한다면 사실상 무자격자가 진료하는 셈이라 국민에게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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