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 YTN

YTN news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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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설명에 나섭니다.

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일본도 극히 유감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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