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윤리 위반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의협은 특히 두 가지를 구체적인 윤리 위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첫째, 당시 인턴 신분인 고등학생을 논문 제1 저자로 올린 점입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제1 저자는 논문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 번역이라든가 기여한 분들은 기여자로 해서 감사의 글에 언급되고 해야 하는 겁니다.]
문과 2학년 고등학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길래 책임 저자가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고 결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제1 저자로 특혜를 준 게 명백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당시 이 학생의 소속을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아니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논문에 표기한 점입니다.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 아닌 고등학생을 연구소 소속으로 적은 건 명백한 윤리 위반이고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한 방송에서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영어로 옮기는 부분에서 크게 기여해 제1 저자로 올렸고 인턴십 기간에 연구소 소속이어서 그대로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조만간 A 교수를 불러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가 연구윤리를 거론하며 논문 철회 요구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하는 게 연구 윤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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