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국립병원 의사가 해서는 안되는 수술을 한다"
국민 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입니다.
무리하게 뇌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뇌사 환자에게도 뇌 수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뇌출혈 환자가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 실려온 날은 지난 2017년 12월입니다.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 주입하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은 혼수 상태로 뇌사가 의심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A 씨는 뇌를 드러내는 개두술을 강행했고, 그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의사 A 씨의 무리한 뇌수술 사례들을 제보받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양태정 고문변호사는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태정 /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
"뇌사 환자를 수술했다는 것은 수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죽은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A 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또는 뇌사 의심 환자를 수술한 게 22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복수의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뇌사 환자에게는 장기 이식을 권하지 수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A 씨의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본인의 실적 내지는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환자들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 변호사는 뇌사 환자 수술을 포함한 A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이 38건이라며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뇌수술 환자 측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몰랐다"며 "신고내용이 병원에 통보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