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던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론 의사가 없거나,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병상이 부족하다', '진료 가능 의사가 없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최근 5년간 병원을 찾았다가 재이송된 10건 중 3건은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돌려보내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응급실 뺑뺑이'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지 넉 달째,
[박민수 /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6월)]
"대구 10대 사망사건도 있었고, 경기도 70대 환자 사망 사건 등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가이드라인이 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앞으로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응급실 병상 100% 이상이 진료 중이거나, CT·MRI 등의 필수진단장비 고장 등 4가지 사유에만 수용 거부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을 땐 응급실 종합상황 시스템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2시간 마다 해당 사유 지속 여부를 갱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 시행규칙 위반 땐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제재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새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변은민
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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