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미 예고했던대로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오늘 발표를 들어보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조치로 보면 되는 거죠?
[기자]
오늘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서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나눠서 '가' 지역 국가에는 수출 심사 우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는 등의 모범 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4대 국제수출통제에는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가의 2' 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일본 입장에서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속한 '가의 2' 지역 나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가' 지역과 달리 일본이 속하게 될 '가의 2'지역은 '나'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허용만 가능해집니다.
포괄허가 기간도 기존 '가' 지역에 적용되는 3년에서 '나' 지역과 같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전략물자 개별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집니다.
그러나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현행 '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의 2' 지역도 심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동안 의견수렴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러면서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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