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 관리국으로서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히 심사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관리 내부 규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하게 자율 관리가 이뤄진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의 적용은 기존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7월 4일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불화폴리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확인된 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 나가게 되는데 3개 품목뿐 아니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래 수출처와 허가 종별과 상관없이 수출하는 기업에 의한 자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 다시금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실무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알셉 각료회의에서는 작년 12월 알셉 공동성명에 담긴 연내 타결을 위해 남겨진 정치적인 논점과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로부터는 이상입니다.
[기자]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미국과의 외교 상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참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기자]
한국 측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해 향후 한국 측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이신지,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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