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의 당사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마땅한 소환 방법도 없어 수사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에도 범여권 의원들의 출석 행렬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원내 지도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15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6일) :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됐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벌어진 충돌을 사안별로 분류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종 고소, 고발에 휘말린 현역 의원만 109명에, CCTV 분석과 조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팀 입장에선 갈 길이 바쁩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소환을 거부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한 늪에 빠졌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달 17일) : 사실상 경찰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받았던 여상규, 이양수, 엄용수, 정갑윤 의원은 벌써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경찰은 세 차례 불응한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들어가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받기 때문인데, 제적의원 과반이 참석해 그중 다시 과반이 찬성해야만,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추경 등 중요 처리안건이 산재한 상황에선 현실적으론 꺼내 들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정용기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회의원이 가지는 불체포 특권이란 건 형사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부담을 가지 않겠습니까, 입법권을 갖는 국회인데.]
경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인만큼 앞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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