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회원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조금 전 영장이 발부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를 받는 35살 유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소포에는 '민주당 2중대', '홍위병'이란 표현과 함께 윤 원내대표를 위협하는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발신처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단체 이름이 적혀 있어, 극우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기도 했는데요.
잡고 보니 유 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소포가 발송된 편의점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한 달 가까이 만에 유 씨를 잡았습니다.
소포를 보낸 직후 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벌인 경위에 대해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유 씨는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미소를 보였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열흘의 구속기한 동안 유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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