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진보단체 소속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아직 구속 여부는 나오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35살 유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소포에는 '민주당 2중대', '홍위병'이란 표현과 함께 윤 원내대표를 위협하는 메시지도 포함됐습니다.
또 발신처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단체 이름이 적혀 보수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기도 했는데요.
유 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진보단체 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소포가 발송된 편의점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약 한 달 만에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벌인 경위에 대해 아무 진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유 씨는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미소를 보였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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