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 516만여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20%를 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362만여 명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37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154만 명 가운데 134만 명에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선정 기준액 이상인 노인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20만 명에는 소득 역전 방지 등을 위해 최대 4만6250원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상희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 고령화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나 부조 차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넓히려면 기초연금법을 바꿔야 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에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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