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부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생산 설비 등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 1년에 한 해 대기업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집니다.
한시적인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로 기업들의 내년 세 부담은 5천32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또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내년에 천억 원 규모의 법인세 이연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향후 5년 간 대기업은 올해 대비 5년 간 누적으로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세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법인세 경감 규모는 5년간 누적으로 5,463억 원에 달합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경기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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