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총장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 임해야" / YTN

YTN news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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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2년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검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지, 검찰개혁을 어떻게 이끌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윤 총장의 취임식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신임 검찰총장(취임사)]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형사 법집행 업무를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인품과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지난 2년간 검찰을 이끌어주신 문무일 전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소추 등 형사 법집행에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실체 파악 능력이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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