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대사 불러 항의..."韓, 국제 질서 뒤집어" / YTN

YTN news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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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일본이 요청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렀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주일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성으로 들어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10시 20분 쯤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남관표 주일대사가 들어갔습니다.

굳은 표정의 남 대사는 외무성 4층 접견실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이어 취재진 앞에서 각각 1분 정도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고노 외무상이 먼저 "한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중재위 거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대사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얘기하자 고노 외무상이 갑자기 말을 끊고 끼어들어 "그건 이상한 태도"라고 말한 뒤 현장에 있는 취재진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비공개로 만나 10분 정도 얘기한 뒤 10시 45분쯤 외무성을 나갔습니다.

남 대사는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 담은 보도자료를 곧 대사관에서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에게 '한국이 중재위 설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식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대사는 이에 대해 지난달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한 대로 배상판결이 확정된 일본 기업과 관련 우리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일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후 담화를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이 협정에 근거해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와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전에 주요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을 당분간 뒤로 미룰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 당장 실익이 없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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