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 대리를 불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루야마 총괄공사 대리는 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며,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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