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방류 자체를 막을 만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주는 결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구체적인 해양오염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수 배출 상황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염수 배출 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를 막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IAEA는 해양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난해 해양오염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제안은 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염수 방류가 공식 결정된 만큼, 국제 여론에 변화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제소송을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오염수 해양 배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이뤄져, 한일관계를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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