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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동안 몰래 들어와"...신림동 원룸서 또 강간 시도 / YTN

YTN news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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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한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까지 쫓아갔다가 문을 열려다 간발의 차이로 닫히는 이 화면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 집 안까지 들어갔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상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재판이 열린 날 발생을 한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에 사전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0분경에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용의자는 현재 도주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CCTV 등을 통해서 피의자를 일정하게 특정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강간에 대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현재 강간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보면 지난번 신림동 CCTV 사건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뒤따라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고 한 거고 이번에는 아예 창문을 통해서 샤워를 하는 여성의 화장실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이 혼자 살았다, 이런 걸 미리 알았다고,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지예]
양측이 모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어쨌든 여성이 혼자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샤워실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이 여성에게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다음에 차후 생활할 때도 두고두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일단은 강간치상 혐의는 실제로 강간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강간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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