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30대 남성 조 모 씨.
조 씨의 첫 공판에서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곧바로 뒤따라가 10분간 문을 열려고 했다며, 당시 조 씨가 이미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 씨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동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에게도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돼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반성문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고 싶은 말을 구체적으로 써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조 씨의 최후발언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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