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징역형..."벌금형은 적합하지 않아" / YTN

YTN news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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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비난받을 여지가 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의 한진그룹 두 모녀가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나섭니다.

[조현아 / 前 대한항공 부사장 : (원래 벌금형 구형받으셨잖아요. 징역형 생각하셨습니까?) ….]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국민께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 부인 또는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고,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켜 범행을 숨기는 등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에도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차례 징역형 모두 집행이 유예돼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직 안심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한진그룹 일가의 법원행 발걸음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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