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문제는 허술한 안전대책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남성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강한 파도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가던 피서객 2명이 해경에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모두 문을 열기 전 해수욕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는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않아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면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피서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피서객 : 위험성은 있죠. 어딜 가나 위험성은 없을 수가 없죠.]
[피서객 : 이안류나 이런 것만 없으면 뭐 크게 문제 생길까요?]
문제는 안전 대책입니다.
성수기에도 부족한 안전요원을 1년 내내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물놀이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뒤늦게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 관계자 : 예산 상황이랑 안전요원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고 문제점이 많죠.]
법은 바뀌었지만 당장 만족할만한 안전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피서객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YTN 송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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