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반자 48%가 '초선' 의원...5선도 지각신고 / YTN

YTN news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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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가진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어겼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문제를 자체 조사해 규정을 어긴 국회의원 실명도 일부 공개했었는데요.

YTN이 집계된 위반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몇 가지 의미 있는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백지신탁 제도 위반자는 모두 마흔네 명, 심사 신청서를 낸 의원 중 절반이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마흔네 명의 의원이 누군지,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회의원실 개별 취재를 통해 조사한 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위반 패턴을 분석해 역추적해봤습니다.

우선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단 한 번이라도 두 달 넘게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다섯 명.

위반 시점을 보면 20대 국회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로 접어들 때 주로 발생했습니다.

새로 상임위를 바꾸거나 다른 상임위를 함께 맡은 경우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가운데서도, 대부분 예결위 때 위반했습니다.

본인 못지않게 배우자가 가진 주식 역시 문제가 됐는데, 그만큼 가족들 주식 관리가 허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사모님이 (주식을) 취득하셨다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산신고를 할 때가 아니면 (계속) 재산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몰랐죠.]

YTN 조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국회의원 23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년 이상 심사 신청을 늦게 하거나 매각 등 조치가 늦은 의원은 6명, 한 달 이상 7명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한 달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규정을 한 번만 어겼지만, 두 번 위반한 의원도 22%에 달했고, 네 번 위반한 국회의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위반 의원들을 정당별로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이었습니다.

당선 횟수로도 따져봤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11명, 위반자의 48%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4선 의원이 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5선 의원 1명도 심사를 늦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권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604493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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