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삼성으로 받은 뇌물 액수가 50억 원가량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으로 51억 6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 67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된다며 추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의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됐던 핵심 인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다음 달 4일 다시 부르고,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필요할 경우 다음 달 8일에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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