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선고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소심 첫 절차가 시작된 지 꼭 석 달 만입니다.
특검은 예상했던 대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의 결심공판, 오늘 오전 11시에 시작됐는데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20분 전 기사상으로 확인이 된 것은 변호인들 최후진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혼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이 여러 명이죠. 그래서 3시 20분경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고. 그 이후에 박영수 특검의 의견진술이 나오고 구형을 하고 지금 변호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구형을 했죠?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제가 알기로 네 번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중요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방증하는 거고. 오늘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중에 뇌물 관련된 부분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그리고 또 승마 지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박영수 특검이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다, 반성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1심과 동일하게 구형량은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은 사회 공헌이라고 얘기하지만 특검은 사회공헌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판사가,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은 이번 재판의 최대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세 번이나 변경을 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변경이 이뤄졌습니까?
[인터뷰]
일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데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 여부가 판단이 어려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총 독대를 3번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었는데 1심까지는. 2014년 9월 15일에 처음 봅니다.
그게 대구의 창고혁신센터 개소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5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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