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들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무차별 사찰하고 일부 판사들을 좌파로 낙인 찍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사찰 대상이 된 판사들은 실제 보수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합당한지 다투는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관련 법에 위헌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당시 재판장은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던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사법부 판결이 정부 부담 요인'이 된다는 제목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에서 대법원이 이념성을 탈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좌편향 판결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여정부를 거치며 성장한 고참급 판사들이 좌편향적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민중기 법원장 등 판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보수언론을 동원해 법원의 좌편향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 여론을 부각하자고 대응 조치도 건의했습니다.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요주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뒤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판사들은 실제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정보경찰이 사법부와 언론, 진보성향 단체와 연예인 등을 전방위 사찰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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