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판사 가운데 한 명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문건 410개를 확보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이 가운데 일부 문건과 목록만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들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행정처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개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향후 감사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행정3부의 문용선 부장판사로 다름 아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에도 포함돼 이번 선고의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소장에는 문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받고 후배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참여연대는 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희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2심 재판에서 단 한차례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변론 근거가 없었는데도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저희는 상고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66명의 전체 법관 명단과 이들에 대한 비위 내용을 공개하라며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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