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시켜야" 압박 높이는 민주당 / YTN

YTN news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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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여당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관 탄핵소추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던 민주당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자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이 지혜만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쉽게도 법원이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국민의 사법 불신은 치솟는 상황이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만약 특별재판부 도입이 좌절되면 법관 탄핵소추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 무죄를 떠나서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독자적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관 탄핵소추를 꺼낸 건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법원 예규에 따라 문제가 된 판사를 배제하면 되지 특별재판부로 일을 키울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현행법에서 특히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배제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특별재판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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