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줄이면 대학 재정지원 불이익...고용안정 대책 마련 / YTN

YTN news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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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강사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해고된 강사들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지역 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강사법 시행령의 후속 대책을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즉 강사법 시행령 의결과 동시에 교육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입니다,

먼저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두뇌한국 21' 후속 사업의 참여 대학 선정 때 강사와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강의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때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됩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 288억 원의 경우 강사 고용변동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10월에) 대학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학 중 임금은 2학기부터 학기 전후 각 한 주씩 최소 2주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해고된 강사 2천여 명에게 1,400만 원씩 주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추경 정부안에 편성된 시간 강사 연구지원사업 예산 280억 원은 해고된 강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메뉴얼도 대학에 배포하는 등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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