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에는 오락가락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겁니다.
그제 법정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혔는데요.
성혜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에 검찰에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윤중천 씨를 아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 모임들 중 한 곳에서 자리를 같이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왜 '모른다'고 했느냐"는 질문엔, "윤 씨를 안다고 인정하면 특수강간 피의자로 확정지을까봐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단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며 윤 씨와의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자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추가나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