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빚 때문에 3년 전 경매로 팔린 곳인데, 너무 싸게 팔렸습니다.
윤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것인지, 그 과정에 법 위반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은행 대출 담보로 맡겼던 강원도 원주 별장도 결국 경매로 내놨습니다.
2016년 당시 감정가는 35억 원. 하지만 3차례 유찰 끝에 3분의 1 가격인 12억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감정가와 낙찰가 사이 23억 원의 차액만큼 채권 회수에 실패한 은행이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당시 윤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A 씨는 "윤 씨가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자들을 찾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가 지인을 통해 싼값에 낙찰 받아 차명 소유하기 위해 '은행 인맥'도 동원했다는 설명입니다.
[A 씨 / 윤중천 지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쉽게 받았다' 이건 확실하고요."
대검 과거사조사단은 최근 A 씨 등을 불러 경매 개입 의혹을 확인하고 '김학의 수사단'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렸습니다.
[박선영 기자]
"김학의 수사단은 원주 별장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중천 씨의 범죄 정황을 캐는 동시에 이른바 '김학의 수사'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