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조금 뒤 결정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이름이 등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거론된 것인지 이동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또 한 번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6년 전 법원 출석 때와 같이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지만, 이번엔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사기와 공갈 등 혐의의 범죄 규모는 총 20억 3천만 원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윤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직 경찰청장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업가 A 씨에게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청장을 소개시켜주겠다"며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윤 씨는 오늘 영장심사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김학의 수사단이 별개의 사건으로 윤 씨를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때도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는 수사 대상이었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이 윤 씨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과 경찰, 감사원 고위 인사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면,
6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김승욱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