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버닝썬 수사...윤 총경 '뇌물' 무혐의 / YTN

YTN news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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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은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승리 일행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 총경의 지난 3월 조사 당시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 모 총경 / 지난 3월 15일 조사 당시 :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착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황들이 드러난 건가요?

[김주한]
일단 윤 총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 총경이 과거 강남서 행안과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유 씨하고 알게 됐거든요. 이후에 다른 곳을 갔다가 도로 청와대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저것이. 쉽게 말해서 몽키뮤지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일반 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흥업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관계 때문에 낮게 하려고 유흥업소로 신고했어요. 옆에 있던 업체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한 번 진정을 넣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달라고 윤 총경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경이 담당 부서가 경제팀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 경제팀의 담당 모 경장분한테 얘기를 했고. 또 거기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줬던 두 명의 경찰관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걸로 해서 입건이 됐고요. 윤 총경 분은 이걸로 인해서 직무상 누설에 대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골프를 같이 쳤다, 밥을 같이 먹었다, 뇌물 아니냐. 이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직무상 관련이 없다. 그래서 뇌물죄 청렴의 관련을 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1회 이상 받았든지 아니면 연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았든지 하면 뇌물죄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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