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윤 총경 구속영장 청구..."주식받고 수사 무마" / YTN

YTN news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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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무마를 약속하고 공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과거 경력과 버닝썬 사건 수사의 연관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리 등 연예인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버닝썬 사건 핵심인물 윤 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윤 총경을 처음 소환 조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윤 총경은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에게 지난 6월 승리 술집 단속 정보를 알려준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강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가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을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횡령 혐의로 정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약속한 뒤, 대가로 이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주식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승리·유인석 등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는 영역이 다르다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4일) : (추가)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던 차였는데, 검찰에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서,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윤 총경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조국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경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총경 신병을 확보할 경우, '버닝썬' 수사 과정 당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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