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근 이후 방해 없이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특히 교사들의 경우 학부모들이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상담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사 개인한테 전화를 걸어와 교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 어느 정도이고 또 해결 방안은 없는지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전통적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건다든지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90%가 넘는 숫자네요. 설문조사 결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초중고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6%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 문자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근무시간 외 연락이 닿은 점인데요. 근무시간에 연락 받는다는 비율은 11% 정도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은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받았다거나 또 21%는 퇴근 시간 후에 받았고, 이런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끊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64.2%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근무시간 중에는 수업에 방해될까 봐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또 학교 일정이 끝난 다음에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근무시간 외에 거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그러나 근무시간 이후에 꼭 걸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근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지 못하고 바로 바로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퇴근 후 밤이라든지 또 새벽에 연락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저희 화면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문의하느냐는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학생 관련 상담이 70%고 단순 질의가 53.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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