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부모와 거리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원아 학부모 : 너네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한평생 쪽팔리면서 살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유치원 교사 : 어머니,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다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치원 원아 학부모 : 지금 원에 계시나요?]
[유치원 교사 : 네]
[유치원 원아 학부모 : 저 지금 갈게요.]
아이 엄마는 결국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치원 교사 :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윤지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유아 교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로 고소·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조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발달 단계가 낮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는 교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엄정애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중략)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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