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는 '혐의 부인', 피해 주장 여성은 '진술 번복' / YTN

YTN news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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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2차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귀가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두 번째 조사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윤중천 씨를 진짜 모르세요라고 기자들이 두 차례나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아마 조사를 받아보고 조사단이 갖고 있는 패를 봤을 것 같아요. 보고 윤중천 모른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윤중천을 모른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 씨를 진짜 모르는지 아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아, 본인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조사하는 과정...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마찬가지고 재판도 마찬가지고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했다면 그에 합당하는 증거가 얼마큼 있느냐. 그 증거가 과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만큼의 증거가 되느냐, 그 부분인데.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중천 모른다, 그리고 성폭행 없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 걸까요?

[이웅혁]
일단 새로운 공여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윤중천 씨만 얘기하고 있는데. 윤중천 씨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한 것을... 뇌물을 줬다. 즉 2009년 이후에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 그것을 수시로 줬고. 또 예를 들면 휴대폰도 대신 제공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밥값, 용돈을 줬다.

일단은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살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되는데 이 법률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공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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