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아직도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등 가축에게 직접 주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남은 음식물, 이른바 잔반을 돼지나 개 등 가축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돈농가 등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80도 이상의 고온에서 30분 이상 끓인 뒤 먹이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 농가는 음식물 사료화 업체가 만든 가공 사료나 일반 가축용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한 것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된 육가공품이 국내로 유입돼 사육 돼지에게 공급되는 경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축산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오염 음식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병석 / 식품산업정책실장 : 우선적으로 자가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지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35% 정도가 잔반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 전국 돼지농장 6천2백여 곳 가운데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곳은 250여 곳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또 몰래 축산물을 들여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도 최대 천만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국내 양돈농가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최소 수조 원 이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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