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된 어느 날, 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결국, 한 청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제외된 외국 기업이 25곳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다가 국내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며 가입을 철회시킨 겁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녔던 김모 씨도 지난달 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모 씨 / 회사원]
"갑자기 공문이 와서 그때(2년 전) 지원금 받은 게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뱉어내라.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 2017년 3개월 동안 적립금을 낸 뒤 정부로부터 7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뒤늦게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 / 회사원]
"2년 전 취업 지원금인데 썼겠죠. 담당자가 실수했을 거 같다. 거기서 열 받아서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고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다 가입이 철회된 청년들은 모두 54명에 달합니다.
[박모 씨 / 회사원]
"(정부가) 나랑은 상관없어, 그런 태도가 조금 더 많은 거 같아요. 너무 당황한 상태고요."
고용노동부도 업무처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변은민
그래픽 :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