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재판에서 난데없이 '변호인 접견'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신경전이 연일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검찰이 구치소 접견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됐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노 모 변호사가 구속된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번갈아 가며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횟수로 따지면 임 전 차장은 두 번, 양 전 대법원장은 네 번입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는 노 변호사가 임 전 차장을 1시간 동안 접견하고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30분 동안 접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고영한 전 대법관 측 유 모 변호사도 임 전 차장을 찾아가 '절대로 증거에 동의하지 말라'며 변론 전략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어 위로 차원에서 방문한 것뿐이라며, 짧은 접견 시간 동안 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굴하지 않고 통화 내역을 증거로 꺼내 들며 이튿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임 전 차장이 노 변호사나 유 변호사와 통화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아와 양 전 대법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알려준 것이고, 유 변호사는 동생인 유승민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두고 양측이 이렇듯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건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 인멸의 증거라며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임 전 차장은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며 부인과 함께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1호 피고인'이자 첫 구속 피의자였던 임 전 차장.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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