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사’ 책임 논란…“불가항력” vs “전방주시 소홀”

채널A News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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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뒤 하차했다 숨진 여배우 사건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한 씨와, 한 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택시, 둘 중 누구에게 사고 책임이 있을까요?

염정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배우 한모 씨가 숨졌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은 모두 4대입니다.

여배우 한모 씨는 소변이 급하다는 남편의 말에 차를 2차선에 멈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선에서 달리던 SUV 차량은 한 씨의 차량을 본 뒤 멈춰섰지만, 뒤따라 오던 택시가 한 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나간 한 씨는 다른 SUV 차량과 다시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한 씨,

그리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택시와 승합차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종인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고속도로 2차로에 갑자기 정차하고, (차량) 뒤쪽으로 온다는 것은 더욱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거든요. 피해자의 과실도 50%정도… "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택시와 승합차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택시와 승용차가 전방을 충분히 주시했다면, 또는 비상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경찰 조사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힌 이후, 책임 범위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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