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소홀’…‘의무 착용’ 규정 강화

채널A News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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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량 안전띠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는 건데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앞좌석 운전자들은 안전띠를 맸지만 뒷좌석에선 안전띠를 맨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호배 /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과]
"뒷좌석 이제 안전띠를 매셔야 합니다."

실제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뒷좌석에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동승자 누구라도 이를 어기면 운전자는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차에 태운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윤주 / 서울 서대문구]
"과태료가 6만 원이다 보니까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자극받아서 (안전띠를) 다 해야겠다."

또 경찰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열 김영수
영상편집 : 배영주
영상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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