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살 의붓딸 살인 사건과 관련한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친모가 자신의 범행 가담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을 했는데요. 친모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유 ○ ○ / 친딸 살해 피의자 : (혐의 인정했는데, 딸을 왜 살해한 겁니까?)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단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고 구속 여부는 일단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오윤성]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자백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이번에 영장 기각을 한 내용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현재 수집된 증거 자료만 가지고 유 씨가 살인의 공동전범으로 딸을 살해하거나 또는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소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체유기방조와 관련돼서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 가지고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모가 그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범행을 했다거나 방조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손정혜]
우리 형사법에서는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부가적인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증거 수집이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공범들의 진술, 당사자들의 진술하고 전화로 불러냈다라는 사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이 정도만 제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영장실질 전담 판사님께서는 그럼 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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