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아버지가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1살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와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로 친엄마인 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을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 씨는 추가 조사 때 유 씨와 공모 관계를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친모 유 씨는 남편 김 씨 혼자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유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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