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정안에 공개 반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설명 자료 형식을 취했지만, 문 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먼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도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숙원 사업인 수사권 조정에 한 발 더 다가선 만큼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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