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이런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설 관련 제도를 살펴봤더니 시공과 사후 점검 등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아파트 바닥구조, 시공, 사후 평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기자]
2004년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련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완공 뒤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모두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96%인 184세대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차단성능보다 실제 층간소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인 114세대는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성능시험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미흡한 기준을 적용해 현재 인정받은 바닥구조 154개 가운데 95%인 146개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시공현장 126곳 중 88%인 111개소에서 시공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준공 관리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죠?
[기자]
준공 시점에 지자체 요구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 검사를 하는데요.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제출한 205건의 공동주택 성능측정성적서 가운데 13%인 28건만이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87%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공인측정기관은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부당 발급하는 등 사후관리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정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도 인정시험 때보다 품질의 떨어지는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했습니다.
감사원은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부실한 사후 확인에 있다고 보고 시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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