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아파트 스스로 해결한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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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온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30대 남성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6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유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 명절 때 손주가 놀러 오니까 시끄러웠나 봐요. 한두 번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층간 소음으로 인한 환경 분쟁 사례는 2010년 25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부터 130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주민들의 층간소음 분쟁 자체 해결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1단계로 관리실과 경비직원, 입주자 대표에게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안내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자체적 해결을 권하는 이유는 강제기준을 마련하면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고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2단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민원 처리 절차와 소음 측정 방법을 교육합니다.

현재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낮에는 43㏈, 밤에는 38㏈입니다.

3단계로 입주민과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 교육을 실시합니다.

층간소음 원인 중 70% 이상이 아이들의 뛰는 소음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교사 직무연수와 유치원 교육에도 층간소음 예방 교육이 추가됩니다.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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