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문무일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조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하는데,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또,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과를 폐지하면서 나름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사법적 지휘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검에서도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런 의견을 거듭해서 국회에 전달해 왔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 28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순방에 나섰는데요.
검찰 수장이 해외 일정 중에 정치권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검찰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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