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관문 통과...한국당 "좌파 독재 맞서 싸울 것" / YTN

YTN news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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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신설 등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완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종언을 울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민주당 소속) :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의당 소속) :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5당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4당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여야 4당 소속 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4당이 애초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난 25일 이후 사개특위는 나흘, 자정을 넘겨 끝난 정개특위는 닷새만입니다.

회의 장소를 급히 바꿔 드러눕기를 불사한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따돌렸고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됐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언제부터 심상정 위원장 이렇게 독재적이었습니까. 독재자입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럼 회의장을 수백 명이 막아놓고서 그렇게 회의하라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선거법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등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법안이 함께 지정된 가운데 판·검사,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 권한을 주되, 검찰의 수사 범위와 지휘권에는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최장 330일까지 여야가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국당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훨씬 더 연구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국당은 원천 무효이자 민주주의의 치욕이라면서 좌파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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