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이 14%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공시 예정가격이 발표된 뒤 이를 수정해 달라는 소유자 요구가 지난해보다 22배 많은 2만 8천여 건 접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지난달 발표된 공시 예정가에서 소폭 조정된 결과죠?
[기자]
지난달 15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됐고, 이후 3주 동안 '소유자 의견 청취'가 진행됐는데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연계돼 있는데, 올해 공시 예정가에는 지난해 대폭 오른 시세가 반영된 만큼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만 8천735건이 접수됐는데 98%인 2만 8천138건이 하향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유자의 수정 요구가 1,290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모두 6,183건을 조정했습니다.
108채의 가격은 올랐고, 6,075채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지난달 발표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는 지난해보다 14.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확정 공시가 상승률은 14.02%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소폭 조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대폭 오른 시세가 반영된 결과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5.24% 올랐고, 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외에 평균보다 많이 오른 곳은 9.77% 뛴 광주와, 6.56% 상승한 대구입니다.
반면, 울산과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확정되긴 했지만, 소유자는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와 연계된 재산세의 분납 기준액을 현재 5백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공시가 상승이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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