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는 25일 구형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내일 피고인 신문,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변론에 나서게 되겠군요?
[기자]
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 재판부가 이 지사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의혹, 또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는 세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이 지사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적극 재판에 참여해 온 점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동안 18번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모두 5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친형을 성남시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입원 시켰느냐는 부분인데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보건소장들이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지만,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사 소견서가 관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 측은 친형이 강제입원 사건이 발생한 2012년부터 과잉행동과 과잉 망상 등 증상이 시작됐다는 지난 2015년 작성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교통사고 이후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른 두 쟁점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로 검찰의 구형이 나오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사 측은 전체적 발언 취지와 함께 누명이라고 판단할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적어 가장 먼저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이 지사가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선거 공보물과 유세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고 이해각서 등을 받아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도 중요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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