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심리..."직권남용"vs"직무수행"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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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룬 첫 심리에서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이 지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전문의 진단 없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면서 친형이 가족을 폭행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받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릴 다음 재판부터는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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